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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처방 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 요청 시 제출 서류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첨부파일 참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시 제출 서류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파일 참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04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